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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축종 : 양돈,양계,오리,기타축종(한육우,젖소 제외)
* 한육우,젖소는 배정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접수연장 제외
나. 접수기간 : 08. 7. 15∼7. 22 18:00 까지
다. 신청대상 : 축산업등록증 소지한 농가
○ 기존 사료구매자금(1차) 대출농가
- 금차 신청한도 : (가축사육두수× 축종별 지원단가와 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
-기대출금액
○ 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미신청 농가
* 단 기타축종은 배합사료 구매실적이 있는 농가
라. 대출시행 : 08. 7. 24∼8. 29
마. 신청절차 : 기 시행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