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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시설원예지원사업 계획
* 추진개요
1 신청분야 : 5개분야, 27종
2 신청기간 : 2008. 12. 22~31(10일간)
3 신청장소 : 사업 대상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
4 신청자격(대상자) : 우리시에 주소지와 사업대상 농지가 있는 10a이상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5 신청건수 : 1인 1개사업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6 신청자 평가 : 별도 평가표에 의함(보조사업 수혜건수, 신청서 작성
성실도 등)
※ 사업대상 확정후 모든사업은 1/4분기내 사업을 완공토록 하여야 하며 미완공시는 차순위자에게 사업비 배정(단. 하우스의 작물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