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표시 광고 위반 등 불법대부행위가 증가되고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대부업체 지도단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대부업체 일제점검 및 지도단속계획 - 기 간 : 2009. 1. 21 ~ 1. 30(10일간) - 대 상 : 진주시 등록된 전 대부업체(86개소) 및 무등록 대부업체 - 점검 및 단속방법 : 대부업체 현장 방문조사(필요시, 경찰 합동 조사) - 주요 점검, 단속사항 1)생활정보지,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대부업체 광고 시, 대부조건 게시 여부(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추가 비용내역 등을 표기해야 함) 2)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연49% 이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3)대부업등록번호와 연체이자율, 상환기간과 방법, 부대비용 등을 포함 하여 대부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고 있는지 여부 4)채권 추심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에 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행위 조사 5)금융 관련 법령에 의거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서민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 여부 6)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사이트 등에 불법 신용카드할인,휴대폰(깡) 업체 -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설치운영 : 진주경찰서(수사과):747-1115 시(지역경제과):749-5415 3.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 - 현행 대부업법상의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선(40%) 규정의 효력이 지난 12월31일자로 만료 및 상실됨으로써 지난 2009. 1. 1부터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서민의 피해가 우려 -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회 파행에 따라 대부 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대부업체들이 이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연100%가 넘는 고금리대출이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 대부업체 이용할 자(사채를 이용할 자)는 대부업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할 때까지 대부계약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