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부터 토양개량제 공급이 농가 신청제로 변경되어, \'08 ~ \'10년까지 3년간의 소요분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일부 누락된 농가 또는 농지소유,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붙임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아 2010년도 공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오니 희망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09. 1. 1 ~ 2. 28 2. 신청장소 : 농지 소새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서 :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청서식은 붙임서식 출력 또는 마을이장 통해 농가 배부 4.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 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