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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65세 이상이고 월소득인정액 68만원(단독가구)또는 108만 8천원(부부가구)이하인 어르신
2. 신청일 :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달부터 언제든지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4. 신청시 서류 : 신분증과 본인통장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장소 에서 신청서와 금융제공동의서 제출
5. 연금 지급액 : 2009년 4월부터 노인단독가구 매월최고 88,000원, 부부가구 매월 최고 140,800원 지급
붙임 :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