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청 고시에 의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교육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11. 4(수) ~ 11. 24(화) 2. 신청장소 : 진주시청 기술보급과 - 지참서류 : 사진 3~4cm 1매,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3. 교육일시 : 2009. 12. 09 ~ 12. 10(2일) 4. 교육장소 : 농촌진흥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5. 대상자 자격요건 ○ 농업계열 고등학교 농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 연구, 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6. 교육 후 평가 실시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교육생에 한하여 이수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