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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관내
소지를 둔 친환경농업인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드는 비용
(심사비, 수수료, 각종분석료)
○신청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10일
○신청장소 : 진주시청 기술보급과
담당 강덕미(☎ 749-5557)
○제출서류 : 신청서, 확인서,
각종 증빙서류(수납영수증) 등.
※상세내용 : 붙임 파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