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가간의 모임, 회동 최대한 자제토록 지도 - 농가간 관련 정보 교환은 전화로 할 수 있도록 지도 - 농장 출입이 잦은 소 수집상, 중개상이 축산농가 방문자재 권고 (축산농가는 소 수집상, 중개상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불가피할 경우 소독 후 출입) → 상황 종료시까지 나. 구제역 위험국가산 톱밥 사용 금지 및 불가피 사용할 경우 철저한 소독 후 사용토록 지도 다. 가축운반차량은 철저히 소독토록 지도
라. 관내동물원에 대한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 동물원 수의사가 원내 우제류가축에 대하여 주기적인 임상예찰 실시 - 기구/물품/시설 등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의사환축 발생시 즉시 격리, 이동 제한 조치 → 신속히 시에 신고
마. 소규모 방역취약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철저
바. 생석회를 이용한 소독시 인체 예방조치 이행 철저 - 소독활동시 차량의 물튀김 현상 등에 의한 신체보호 조치 특히, 바람이 불때 눈, 피부에 접촉에 의한 사고발생 예방 - 생석회 다량 살포시 눈에 들어가지 않토록 안전조치 (밀폐안경 착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