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개.보수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의 추천 바랍니다.
○ 집수리 사업 : 53동 318백만원(동당 600만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 개발예정지내에 속한 주택, 불법건축물은 제외 조치
- 주택 화장실, 창호등의 보수, 노후설비 교체,
도배.장판등 환경개선 (슬레이트지붕개량 제외)
- 시비 부담액 확보 후 LH로 교부조치
- 건축물 대장상 경과년수가 오래된 주택으로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되, 가구원의 특성고려(장애인,
고령자등)
- 기존 개.보수사업의 수혜를 받은 주택은 후순위로 함.
다만, 수혜정도가 도배.장판등 소규모인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