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에서는‘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입원진료 및 당일외래수술 1회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도내 진료기관은 마산· 진주의료원,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한국산재의료원 창원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니 필요시 이용 바랍니다.
붙임 : 무료진료사업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