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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재배,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하여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관상용 및 약용 등으로 양귀비. 대마를 불법적으로 밀경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홍보 1부
목록
2011년~2013년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알림
4월 2차 통장회의 서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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