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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2010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20일간)까지 이므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 임 :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문 및 공고문,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