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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알림
1.목 적
-쌀 수급 균형을 도모
-논 이용 다양화로 쌀 이외 타작물의 식량자급율 제고,
적정수준의 농지보전
2. 신청장소 및 기간
-기 간: ~ 4월 30일까지
-장 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대상자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논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논으로 \'09년도 쌀소득 등 직접 지불금중 변동직접
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 \'10년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호작물 등 재배가능)
4. 지원형태 및 기준
-예산과목 : 직접지급(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급단가 : ha당 300만원
-지급시기 : 2010년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