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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9조와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등 2건을 공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자 : 2010. 4. 30
❍ 공포대상 : 조례 2건(제정 1, 개정 1)
순번
공포번호
건 명
제․개정
비 고
1
934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
2
935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붙 임 : 공포 조례 각1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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