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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시장은 그들에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2010. 5. 4.)까지 안내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부재자신고서〔붙임〕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2010. 5. 4(화)까지 일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