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자활근로참여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도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자격
◦ 소 득 : 2009년도 부부합산 연간 1,700만원 미만
◦ 재 산 : 2009.6.1현재 가구전체 10,000만원 미만
◦ 주 택 : 2009.6.1현재 무주택 또는 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
◦ 부양자녀 : 부양자녀 1인이상(※ 연령제한 등 있음)
나. 신청제외자
◦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 외국인(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
다. 신청기간 : 2010. 5. 3 ~ 5.31
(※단, 자활참여자의 2009년도 근로소득 자료입력 관계로
5.15이후 신청 안내)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e.go.kr) 참조
붙임 : 1.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 박스 1부
2.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전화(전화신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