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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문산읍 옥산리 구국도2호선상에 위치한 옥산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이 설계하중(DB-18)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로법제58조2항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옥산교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붙 임 : 통행제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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