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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2급,3급 중복장애)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서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07.01 부터 시행됩니다.붙임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집중신청기간동안 해당되시는 중증장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붙임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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