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예산범위내에서 ㎡당 100원 - 매년 1회 지급 (연, 민들레, 도라지 등 다년생 작물은 ㎡당 50원)-매년 1회 지급 - 지급상한액 : 예산범위내에서 농가당 100만원 이내 (연, 민들레, 도라지 등 다년생 작물은 50만원이내) - 지급 최소면적 : 농가당 100㎡ 이상 - 지급대상 확인 방법 : 50%이상 수확기준 (다년생의 경우 이식, 보식 등 일부 수확도 인정)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허용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소득다양화 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