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제외대상
- 젼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신청기한 : 2012.07.31
제출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문의처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