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치보급사업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만65세이상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어르신
-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1~3급),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중 건강보험료 월8만원 이하납부
- 만60세이상 ~ 만64세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3등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2. 중증장애인치과진료지원사업 : 45명(틀니 15명, 치과보철 9명, 레진치료 30명)
- 중증장애인(1~3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이제한없음)
- 치과진료시에 전신마취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
- 거동가능한 환자
- 치과 진료진과 의사소통가능한 환자
- 보호자 동반하에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치과로 접근가능(엘리베이트 이용)
* 한번 시술받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단, 위,아래 틀니 중 한쪽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