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기간 : 2015. 12. 12까지
나. 접 수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다.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라.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우선)
마.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바.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 또는 신고인 본인). 제적등본(납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 없는 경우 2명이상의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