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방역조치사항 :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가. 소규모 사육농가 가금 방목금지
나. 1일 1농장 방문 : 가금․사료․식용란 운반차량, 인공수정사
다. 가금류 농장 내 분뇨 외부 반출금지 : 발생 시군에 한함
라. 백신접종팀 농장 방문 금지 : 발생 시군에 한함
마.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업자의 발생 시.군 소재 가금류 농장 방문 금지
바. 토종닭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으로 유통 금지(일부 허용)
1) 유통대상 : 70일령 이상 성계( 70일령 미만의 왕병아리는 소규모 농가로 유통되므로 유통대상에서 제외)
2) 유통일 : 주5일(목,금,토,일,월) / 화․수요일은 산닭 판매소 가금류 비우고 일제소독
3) 유통자 : 토종닭협회 주관 가금중개상 인증제 참여 가금거래상인만 가능
⁕ 협회 주관으로 방역강화조치 이행 조건으로 일부 유통 허용된 사항으로 반드시 상기 인증제 참여 상인만 유통가능
4) 유통지역 : 비발생 시․도는 허용, 발생 시․도는 제한적 허용
- (AI 비발생 시․도) 비발생 시․도간 유통 가능
- (AI 발생 시․도) 비발생 시․군 관할지역내로 유통가능
5) 유통시설 : 산닭 판매소, 가든형식당에 한함(5일장 불가)
6) 유통 전 조치사항
- 출하 1주 전에 신고, 출하 5일 전 시료채취 기준으로 검사증명서(가금이동승인서) 발급
- 출하 당일 농장주는 임상검사 결과(붙임참조) 혹은 사양기록부를 시에 제출
- 농장, 산닭 판매소 및 가든형식당에서 가금 상․하차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및 농장에 소독필증 제출
- 산닭 유통 전 일제 소독 실시(매주 화․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