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8. 4.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마늘·양파 생산 농기계는 별도사업)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