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뱀장어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규정을 신설(2017.1.10.)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보호
□ 주요내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 개정)
①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신설 : 10.1. ∼ 3.31.
(다만, 댐·호소는 제외하며, 수산종자용 15센티미터 미만은 포획 가능)
② 뱀장어 포획 금지체장 신설 : 15센티미터 이상∼45센티미터 이하
□ 시행일 : 2017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