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 일 시 : 2017.11.20.(월) 00:00 ~ 2017.11.21.(화) 24:00 (48시간)
○ 지 역 : 전국
○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나. 일제소독의 날 운영 철저
○ 일 자 : 2017.11.20.(월)
○ 대 상
- 가금사육농가, 가금관련 축산시설 : 자체 시설 이용 농장(시설) 내•외부, 차량 소독
- 공동방제단 :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특수 가금류 농가) 일제소독
다. 기타 사항
○ 축산농가는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 및 시설에서 차량 및 농장 세척·소독
○ 부득이 사람 또는 차량이 해당지역 이동시 사전 승인 신청(→동물위생연구소)
○ 위반 사항이 확인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 고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및 일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