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및 농장 방문자 행동요령>
- 축사입구 소독시설, 농장 동별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축사 주변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
- 사육가축 예찰 실시 및 이상증상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고
- 구제역․AI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타 농장 방문 및 모임 자제
- 부득이 다른 농장 등을 방문할 경우, 농장 출입전 대인·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
- 농장 방문 귀성객(차량)에 대하여 우선 농장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소독, 축사 접근 자제 당부(농장을 떠날 때 소독시설 안내 및 소독 당부)
-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철저
<축산관계자 구제역•AI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 축산관계자는 가급적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자제 홍보
- 부득이 여행을 한 경우,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소독 조치 철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