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이고 접수 및 처분에 대해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됨.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은「민원」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 규정을 준용함.
다.「민법」제161조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라. 따라서 실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고 접수 만료일은 2018년 6월 4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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