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 장애등급: 의학적 기준(1~6급) ] ⇒ [ 장애정도:심한장애인(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조사지표의 구성
▶ 기본조사(성인 36개, 아동 27개)
- 기능제한(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29개, 아동 20개)
- 사회활동 영역(학교 및 직장생활 2개)
- 가구환경 연역(독거, 취약가구 등 5개)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개)
-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장애인 서비스 누락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 운영
[내방민원 중심, 일부 취약계층 한정 찾아가는 상담 ]
↓
[ 독거중증, 장애인 구성가구 등 찾아가는 상담 범위 확대, 필요시 관련기관과의 동행상담 ]
+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강화(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
◎ 단계적 확대 방향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19년 7월(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교부 등 ]
↓
[ 20년(이동지원)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 등]
↓
[ 22년(소득, 고용지원) :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동행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강화
*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