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기간 : 2022. 2. 3.~ 2. 28 → (변경) 2. 3. ~ 3. 31.
2.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3.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사람
4.지급금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5.지급수단 :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전 농협채움카드를 사전 발급하여야함
6. 지급제외대상
-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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