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모바일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