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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26. ~ 5. 12.(16일간)
나. 공고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930번길 17, 김*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