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조ㅇ용(경남 진주시 강남로177번길 **) 외 4명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25. 11. 24 ~ 12. 8. 4. 공고방법: 천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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