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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고지서 재발급 및 상담

  •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세금을 내지 못한 주민을 위해 전 읍면동에서 재발급 가능
  •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세무담당자)

시청 세무상담 전화

  • 도세담당055-749-5251 (취득세, 등록면허세)
  • 시세담당055-749-5252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주민세)
  • 재산세담당055-749-5253 (재산세, 개별주택가격산정)
  • 지방소득세담당055-749-5254 (지방소득세)
  • 세무조사담당055-749-5255 (세무조사)
  • 징수담당055-749-5262 (납기내 징수업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 지방세체납담당055-749-5263 (체납세 관련-결손처분, 현장체납처분(차량번호판영치 등))

각종 세금의 납기일

재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
  •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09.16 ~ 09.30
    • 건축물 : 매년 07.16 ~ 07.31
    • 주택 : 매년 07.16 ~ 07.31(산출세액의 1/2), 매년 09.16 ~ 09.30(나머지 1/2)

등록면허세(면허분)

  • 납세의무자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 (인가, 허가 등)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 자진신고 납부분 : 면허증을 교부 받을 때

취득세

  • 납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자
  • 납부기간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여 세금 납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 변경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한 자
  • 납부방법 : 등기 및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시청 세무과에 신고 납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주민세

균등분주민세
  • 개인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 :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08.16 ~ 08.31
재산분주민세
  • 납세의무자 : 사업주(연면적 330㎡초과사업장)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07.01 ~ 07.31
종업원분주민세
  • 납세의무자 :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급여지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 6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부방법 : 각 기분마다(6월, 12월) 시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제1기분(6월 1일 기준) : 06.16 ~ 06.30
    • 제2기분(12월 1일 기준) : 12.16 ~ 12.31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신고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9.15% 공제
1년 세액을 3, 6, 9, 12월에 4회 분납 가능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개인소득세분
  • 납세의무자 :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간 : 소득세신고 기간의 만료일
  • 과세대상 :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특별징수분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
  • 신고납부기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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