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 등록 :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구비서류 발급받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후 최종 장애등급 결정
  • 의료기관 우선방문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서는 본인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 절차 진행함
  •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함

2022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단가

보육료

2021년 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49.9만원 43.9만원 36.4만원 28.0만원

만3세~5세 : 2022. 3월부터 28.0만원 적용 (2022. 2월까지는 26.0만원)

2022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2022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출생일
연령 출생일
만0세 2021. 1.1 이후 출생
만1세 2020.1.1~2020.12.31 출생
만2세 2019.1.1~2019.12.31 출생
만3세 2018.1.1~2018.12.31 출생
만4세 2017.1.1~2017.12.31 출생
만5세 2016.1.1~2016.12.31 출생

양육수당

2022년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4개월미만, 36개월미만, 36개월 이상~ 취학 전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0~11개월 월 30만원 월 10만원 -
12~23개월
24~35개월 - 월 10만원
36~84개월
85~86개월
  •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해당자)
    • 통장(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연1.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12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 3,171,856원)

  •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 서류 등
    •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페이지담당 :
신안동
전화번호 :
055-749-44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