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건축신고

  •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신축
  • 신청방법세움터 접수
  • 구비서류건축신고서 1부(배치도, 평면도 포함)
  • 처리기간3~14일(협의부서 및 민원처리 기간에 따라 상이)
  • 문의시청 건축과 (055-749-5585)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신축
  • 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 신청방법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1부
    •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다량배출신고서 1부
    • 신고기간 : 철거예정일 3일 전 또는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300,000원 이하 과태료)

    담당공무원확인 사항 : 건축물 관리대장

  • 처리기간1일
  • 문의시청 건축과(055-749-5585)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신고팀
전화번호 :
055-749-558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