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8년~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80%)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 신청기간 : 2024. 11. 25.(월) 9:00 ~ 12. 6.(금) 18:00
- 신청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방문접수(☎ 055-749-6137)
- 신청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신청서 등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어촌공사/지자체)농지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등본
⑦ (신청자 명의)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