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12. 10.(수) ~ 2026. 1. 5.(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방문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대상 : 진주시 거주 18세이상 50세미만(1976. 1. 1. ~ 2008. 12. 31.) 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농업창업(시설농업, 노지농업, 체험·가공, 기타분야) 지원
- 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하우스 내부 시설/장비 설치 ※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설계비 포함)
-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전략품목으로의 품종 갱신, 노지농업 시설/장비
- 체험 및 가공 관련 시설/장비 등
< 지원 제외 >
· 토지 및 시설(하우스)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 차량(승용차, 운반차량 등) 일체 * 단, 사업목적에 맞는 저온차량은 가능
· 단순 전기, 유류, 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