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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3388(2024.9.6.)호 및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9724(2024.9.10.)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홍보 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확인 후 소재지 읍면동으로 24.11.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 붙임 양식(붙임 2 별지 제1호 및 제2호, 우선순위 증빙서류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