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영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나. 영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다.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라.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바.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차.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카. 영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별지 제32호서식의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파.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문서를 허위ㆍ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거.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에 따라 매월 거래내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너.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로서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분리된 경우에는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러.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영업장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머.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중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맹견이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영업장 밖으로 탈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맹견사육허가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세부 내용(시ㆍ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