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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차량등록담당
055-749-4670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2025-06-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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