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8. 25.(월) ~ 2025. 9. 8.(월)
❍ 슬레이트 처리 지원기준 및 사업량(※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될 수 있음)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 건축용도 : 주택 (부지 내 부속건축물 포함)
2) 사업물량 : 4동
3) 신청대상 : 취약계층 및 일반
4) 지원기준 : 취약계층(전액지원) 및 일반 (최대 7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 건축용도 :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인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2) 사업물량 : 2동
3) 신청대상 : 취약계층 및 일반
4) 지원기준 : 200㎡이하 전액지원
❍ 유의사항
- 주택 처리대상 신청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자부담금 발생
- 지원우선순위
*수해 피해로 인한 긴급 철거사업 우선선정
*취약계층 우선순위 선정 후 남은 물량 일반가구 선정, 소규모 건축물 등
-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 포함 주택 1동으로 지원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및 행정팀 환경담당 전화(055-749-3737)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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