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국가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방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며 시민의 지방세 업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 상 : 9월 29(월)~10월 15일(수)까지 신고 · 납부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모든 세목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외에도 신고분(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 연장기한 :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신고 · 납부기한 연장 ※ 지방세 부과 관련 문의는 관련 부서에 문의 도세팀 ☎055-749-5251, 시세팀 ☎055-749-5252, 재산세팀 ☎055-749-5253 지방소득세팀 ☎055-749-5254, 지방세체납팀 ☎055-749-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