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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성인 의료비 신청서 | |||
| 치매정신건강과 | |||
| 055-749-4588 |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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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명 및 코드 기재 : F코드만 지급)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약 처방전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근 1개월분) 본인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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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치매정신건강과,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접수(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규신청서 작성▶ 관련 제출서류 확인▶지원 대상자 확정 ▶의료비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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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매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약 처방전 각 1부(원본) 제출 (방문 및 우편)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을 접수받으며, 매달 7일 이내 접수하여야 함(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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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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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9.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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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