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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성인 의료비 신청서

정신질환자 성인 의료비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정신질환자 성인 의료비 신청서
치매정신건강과
055-749-4588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명 및 코드 기재 : F코드만 지급)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약 처방전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근 1개월분)
본인통장사본 1부
문의 : 치매정신건강과,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접수(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규신청서 작성▶ 관련 제출서류 확인▶지원 대상자 확정
▶의료비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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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매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약 처방전 각 1부(원본) 제출 (방문 및 우편)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을 접수받으며, 매달 7일 이내 접수하여야 함(소급적용 불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2025. 9. 9.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민원 안내 매뉴얼(정신질환자 성인의료비).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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