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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조호물품 신청 | |||
| 치매관리팀 | |||
| 055-749-5778 | 치매안심센터(4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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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2. 위임해야 하는 경우 - 신청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 외인 경우 : 대상자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 후견인(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시설재직자(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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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서류 검토→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작성→조호물품 확인 후 서명→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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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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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품목 : 위생소모품(기저귀) - 제공방법 : 신청 시 1회 지급(6개월분), 직접 수령 또는 필요 시 택배 발송 ※ 기초수급·차상위 : 재연장 및 재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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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호물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조호물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2. 지원품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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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5.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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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