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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 신청서

육묘업 등록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육묘업 등록 신청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055-749-6162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7일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없음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2025.10.30.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정부24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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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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