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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업 등록 신청 | |||
|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 |||
| 055-749-6162 |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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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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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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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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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정부24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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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