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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신청

농약판매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749-6182
4일
- 구 비 서 류 => 발급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
◦시설설치내역서 1부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촌 진흥청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농축산과) 【현지조사】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접수시 : 수수료 10,000원
- 등록증 발급시 면허세 납부(시지역 10,000원, 면지역 5,000원)
※ 기한내 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

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구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후 등록증 교부

농약관리법 제3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1항
28-FEB-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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