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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건축과 | |||
| 055-749-5585 | 건축과 건축신고팀 | ||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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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 조사결과 사본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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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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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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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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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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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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