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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5 건축과 건축신고팀
1일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 조사결과 사본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36조
2024-03-1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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