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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 |||
| 관광진흥과 | |||
| 055-749-8610(여행업, 관광숙박업) / 055-749-8605(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 민원여권과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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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붙임서식)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1부 ※ 사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수령 3.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원본 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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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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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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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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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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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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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