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경남 진주시 유곡동159묘,158-1임
-분묘기수:2기
2.개장사유:토지소유권행사
3.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 임의개장
4.개장장소:인근봉안당(안치기간:10년)
5.공고기간:최초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신고 및 문의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1142번지 정인건설(주) 055-740-1704~5
7.기타사항: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와 갈음합니다.
2011.03.09
위 공고자 : 정인건설(주)